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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의사를 안 만나도 진찰료가 나올까? 2차 병원 간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웰쓰아로마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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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 일터에서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2차 병원 내과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요.

 

오늘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혈액검사 처방만 받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검사 결과는 내일 듣고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환자분이 나중에 의아해하실 수 있으니,

오늘도 진찰료가 일부 발생한다고 안내했죠.

그랬더니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알고만 있었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내용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도 순간 '어? 왜지?' 싶었어요. 의사도 안 만났는데 진찰료라니...

 

그래서 관련 법령과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인 절차였어요.

 

진찰료-영수증-둘째진료내역

진찰료는 '의사와 대면'이 전부가 아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거나 상담하는 것뿐 아니라

처방전 발급, 검사 지시도 모두 진찰행위에 포함됩니다.

오늘 제가 봤던 환자분의 케이스에서 '혈액검사 처방'이

바로 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내원할 때마다 산정되는 구조

건강보험에서는 같은 병이라도

병원에 내원하는 날마다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오늘은 검사 처방, 내일은 결과 상담.

각각 재진으로 청구되는 거예요.

 

결과 설명도 의료행위

검사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안내하는 것도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의료행위입니다.

따라서 결과를 듣는 날에도 진찰료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날짜 내용 진료비 항목
오늘 혈액검사 처방 진찰료 + 검사비
내일 결과 상담 진찰료

 

 

결국, '의사를 만났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의료행위가 있었느냐'가 진찰료의 기준입니다.

 

저도 환자분들께 "처방이나 검사 지시도 진찰료가 발생한다"는

걸 더 쉽게 설명해드려야겠다고 느꼈어요.

영수증에 찍힌 진찰료 부분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혹시 병원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괜히 속상해하지 마시고,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구조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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